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에 이자 및 비용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⑤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