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상속에 기하는 한, 그 청구는 모두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②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에 대해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된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