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임에도 대리인이 대물변제와 같이 기본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③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에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에게 있다.
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