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