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실혼 배우자도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나 유증만을 산입한다.
⑤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산정 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