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62조), 재산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유증(민법 제1064조) 등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고, 사인증여나 생전증여의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유추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③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도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혼인 성립과 동시에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나,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④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은 사술에 해당하나,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