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7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7.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고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체성 내지 개성을 상실하고 단체가 표면에 나타나는 반면, 민법상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난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되며, 각 사원에게는 지분권이나 총유물 분할청구권이 없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결국 총유물의 처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고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체성 내지…… ③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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