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고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체성 내지 개성을 상실하고 단체가 표면에 나타나는 반면, 민법상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난다.
③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되며, 각 사원에게는 지분권이나 총유물 분할청구권이 없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결국 총유물의 처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