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