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수인이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②
진정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소 제기시부터는 악의점유 및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③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④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취득시효는 그 기간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