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민법
4.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그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른 동업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②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⑤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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