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 해지여부는 임대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유류분권리자가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전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