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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38.
현행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로 잘못된 것은?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③
약혼 후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성병이 있는 때
⑤
약혼 후 2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③ 약혼 후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성병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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