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⑤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