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④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소유권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