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도 없다.
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