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선의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나,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