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 해도 이자 있는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