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③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④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