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채권 모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해당한다.
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