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