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⑤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하면 무효이지만 그 후에 본인이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