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하면 무효이지만 그 후에 본인이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 ②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④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 ⑤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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