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다.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③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④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