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23.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그 감액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 ②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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