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그 감액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