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는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한다.
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