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여부는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④
부첩관계(夫妾關係)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