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③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