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면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