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등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민법 제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