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18.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민법 제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④ 등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점유자의 권리…… 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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