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법
17.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조합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비임의탈퇴 사유는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4가지이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②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③ 조합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⑤ 비임의탈퇴 사유는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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