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③
조합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비임의탈퇴 사유는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4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