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라도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④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