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