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