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④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패소의 확정판결이라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다시 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