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로 인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과 丙에게 각각 전전양도된 경우에, 乙이 甲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없이 乙․丙․丁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甲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丁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