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인 아닌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