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③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도 그 말소등기 전에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