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