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다.
④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로서만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