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이다.
③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④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녀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