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④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아래 권리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