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다.
④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