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민법상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