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②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을 불평등하게 정할 수 없다.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