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포함된다.
③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