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 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