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이 경과한 전세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