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경과한 전세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④ 존속기간이 경과한 전세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 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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