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수용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