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3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용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②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④ 수용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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