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그보다 상속순위가 뒤인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④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