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법
33.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그보다 상속순위가 뒤인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②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그보다 상속순위가 뒤인 상속……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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