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다른 일방이 이를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