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상태의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